청년도약계좌가 2023년 6월에 출시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조건과 신청자격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란 비과세, 소득공제, 정부기여금 등 20~30대의 청년들에게 다양한 혜택으로 장기적인 자산형성을 돕기위한 금융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납입기간은 총 5년이며, 이자 소득세는 없고, 만기 수령 시 최대 가능 수령 금액은 5천만원 입니다. 만약 중도해지시 비과세 혜택은 사라지니 유의 하셔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출시시기는 언제인가요?
정확한 날짜는 아직 미정이지만 2023년 6월에 출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변동 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나이가 만 19세 ~ 34세에 해당되고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 신청일 개인소득은 6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가구소득 중위180% 이하인 청년
- 병역이행자의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6년)을 뺀 연령을 계산
- 무소득자 가입 불가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은 2023년을 기준으로 만 19세 ~ 34세 이하로 1988년 ~ 2004년생 까지만 해당됩니다. 병역이행기간은 연령 계산시 넣지 않고, 가구소득은 가입 청년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족의 소득입니다. 2023년 6월 출시 예정인 상품으로 신청 자격이 변경 될 수도 있음을 참고하세요.
공무원도 가입이 가능한가요?
보통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공무원이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청년도약계좌는 공무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인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대신 군인은 장병들을 위한 대체 가능 금융상품들이 있다고 합니다. 딱히 직장을 다니지 않고 프리랜서 혹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있음을 증명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운영방식
청년도약계좌 금리는 아직 확정 된 것이 없으며, 5년 만기 적금 금리에 가산 금리를 더해주는 형식이라고 합니다. 월 납입한도는 40만원~70만원이며, 1년 납입한도는 840만원 입니다. 의무가입기간인 5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할 경우 비과세혜택은 사라지며 정부지원금 역시 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중복가입은?
2022년 2월에 시행한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신 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사항 입니다. 사실 아직 정확하게 나온 정보는 없지만, 중복가입이 안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아직 정부에서 세부 계획발표가 정확하게 발표난 것이 아니므로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청년도약계좌의 출시시기, 신청자격, 공무원가입, 운영방식, 청년희망적금 중복가입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정부 정책 소식이 들려오면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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